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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갤러리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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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의장 윤주봉)는 12월 21일 제1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2년도 연간 회기운영을 마무리 했다.

11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였으며, 2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등 안건을 심사했다.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노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유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의결하여 구민편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2,344억원) 보다 20.11% 증가된 총 2815억 3천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승연)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특별회계 세출 13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 세출 50억 2,799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다.

유성구의회 윤주봉 의장은 제186회 정례회 기간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유성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