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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갤러리

제1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개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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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가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당면 현안과제와 더불어 2013년도에 추진될 집행부의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된다.
윤주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에는 유성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고 말하며 ’본 의장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권영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맞게 규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될 수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송철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업인의 농기계 보유율이 낮았던 1980년대 제정된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를 농촌의 기계화가 보편화 되고, 농기계류 대여는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등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폐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 각 실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민족의 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