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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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1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지난 7월 6일(금)부터 16일(월)까지 11일간 제183회 정례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모든 재원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했다.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노령화를 대비해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면제해 주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성구의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노령화를 대비해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면제해 주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성구의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