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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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유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 하고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민생활 편익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전념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 하였다.
유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 하고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민생활 편익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전념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