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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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27
유성구의회는 2012년 4월 20일(금)부터 4월 27일(금)까지 8일간 제180회 임시회를 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중 최초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 의결하였다.
이은창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의결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180회 임시회에서 유성구의회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중 최초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 의결하였다.
이은창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의결하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180회 임시회에서 유성구의회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