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유성구의원, 기부 활성화 및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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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1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1일)에서 여성용 의원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와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먼저 여성용 의원이 발의한 ‘유성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배분하고 이를 통해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여성용 의원은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은 기부식품의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원·교육·홍보·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기부의 손길이 점차 줄고 있어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여성용 의원은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모유 수유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발의에 대해 여성용 의원은 “앞으로 모유수유를 뿐 아니라 유성구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