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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앞장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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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e3b73924f6d87e8e75d5abc437178dfb_1682313307_8908.JPG
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유성구 근로자의 권리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송재만 의원은 노동인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