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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 국가재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조례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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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비롯해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으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는 가운데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송재만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필수업무 선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필수종사자 지원계획, 지원사업 사항을 규정,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송재만 의원은 필수업무 종사자는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