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지방의회 발전 위한 예산 자율성 확대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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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0
송재만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4개 통계목에서 총액한도제가 적용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액한도제가 매년 증가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와 의회 운영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재만 의원은 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만 총액한도제를 적용받는 집행기관에 비해 지방의회는 4개 통계목 전체에 총액한도제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만 의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총액한도제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