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부의장, 아이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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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0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주도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인미동 부의장은 제25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돌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은 물론 가족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인미동 부의장은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인미동 부의장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 내 균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