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행정적 지원에 한정됐던 기존 규정에서 나아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진흥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스포츠클럽 진흥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지원 책무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 ▲선수 또는 선수 출신 인력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활용 지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분야별 정책 추진 사항,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이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스포츠클럽을 지역 생활체육의 핵심 주체로 육성·확산하기 위한 정책 조례로 전환한 것”이라며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비를 통해 스포츠클럽 진흥에 대한 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