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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풍 의원, 생활악취 피해 방지 위한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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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연풍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연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악취발생사업자의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노력 및 협조, 생활악취 배출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유성구에서는 앞으로 생활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