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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위한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안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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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비롯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공조형물 제작시 공공의 가치구현,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지역 정체성과 적정성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공조형물이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건립기준을 마련했다.

황은주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공공조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의 품격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