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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식 의원, 5분발언 통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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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봉식 의원이 유성구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제24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봉식 의원은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 제도를 언급하며 농민수당 지급조례를 통해 연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은 산업화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반해 인건비와 원자재비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며 “또한 냉해, 폭염, 장마, 태풍, 그리고 이상기후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농가의 어려움과 고통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매년 낮아지는 식량자급률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적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 속에서 농업인 보호를 통한 농업기반의 공고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부여군, 여주시 등 6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수시, 목포시, 장성군 등 19개 지자체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라며 “우리 유성구도 조속한 시일 내 농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만 매진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