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특수교육 전문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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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통해 박석연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특수교사의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15년째 법정 기준이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특수교사 1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평균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4.4명으로 법정기준을 넘겼으며 특수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중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41%를 차지하고 있어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석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헌법상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유형을 가진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두 번째로 특수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