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영양관리 조례로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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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8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유성구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석연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유성구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석연 의원은 이 조례가 유성구민 모두가 균형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유성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