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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유성구의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10 작성일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발맞춰,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 매년 수립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 운영 근거 마련 참여자 모집·선발 및 예산 지원 절차 구체화 등이다.

 

이희래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