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정활동갤러리

박석연 의원,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24 작성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민수당의 지급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급 제외 및 신청 절차, 지급 중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일정 기간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했.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석연 의원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지역 공동체 유지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연 의원은 최근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관해 농업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방향을 논의하는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