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 "대전 안에서 움직여도 세종 버스 타면 무임 제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이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ㆍ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 주민들의 대중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재 대전시의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상 대전시 면허 버스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외삼동 등 접경지역 어르신들은 대전 관내만 이동해도 세종시 면허 버스(655번 등) 이용 시 무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명환 의원은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통해 세종 어르신들이 대전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교통비를 지원한다”라며 “대전 관내를 이동함에도 단지 버스 면허 주체가 세종시라는 이유로 대전 어르신만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2023년 광역버스 1001번을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성공적으로 운행한 선례가 있다”라며 “양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접경지역 노선의 교통카드 단말기 연동과 손실금 교차 보전은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회는 ▲대전·세종 간 대전 관내 구간 무임 지원과 예산 정산 협의 ▲세종시의 단말기 고도화 및 정산 연동 협조 ▲접경지역 광역교통 복지 특례 지대 조성을 위한 조속한 행정협의를 요구했다.
양명환 의원은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 상생 발전은 행정 경계로 소외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대전시와 세종시가 접경지역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