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다자녀가정 차량 2대까지 취득세 감면 확대해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차량 2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맞벌이와 자녀 등하교·병원 이용 등으로 이동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육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으나 현행 법령상 혜택이 가구당 1대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이동 수요가 높은 가정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위 법령의 제약으로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석연 의원은 ▲다자녀가정 차량 2대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차량가액 상한 설정 및 사후관리 기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보전 대책 마련 ▲다자녀가정의 차량 보유 및 양육 목적 이동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박석연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결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실제로 차량 두 대가 필요한 가정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