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정활동갤러리

박현선 의원,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6 작성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현선 의원은 28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됐다.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내 시민단체 대표·임원 포함 1일 최소 1개 기관 방문 등 출장 일정의 엄격화 임기 만료 1년 전 일반 국외출장 제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귀국 후 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3015) 및 부적정 출장 시 외부 감사기관 감사 의뢰 근거 마련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금지 및 직원 보호 조항 신설 등이다.

 

박현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하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외유성 출장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구정 발전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