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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3 작성일

대전 유성구의회가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의회 관계자 1천700여명이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메시지를 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에도 참여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일부 변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별도 법률이 없어 견제·감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회법’을 올해 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성구의회는 “주민의 뜻을 더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온전한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