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유성구의회
분류
council/council
뎃글수
0 조회수
615
작성일자
2021.04.08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조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인 외 4개
2. 폐기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인 외 4개
3. 신조 및 폐기 사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공포
4. 신조 및 폐기일 : 2021. 4. 15.
5.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 붙임 내역과 같음
2021. 4. 8.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조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인 외 4개
2. 폐기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인 외 4개
3. 신조 및 폐기 사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공포
4. 신조 및 폐기일 : 2021. 4. 15.
5.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 붙임 내역과 같음
2021. 4. 8.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