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유성구의회 공인 신조 공고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631 작성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2조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공인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인사위원회인 외 1건

 2. 신조사유 :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규등록

 3. 신조일 : 2022. 2. 14.

 4. 신조공인명 및 인영 현황 : 붙임 내역과 같음

2022. 2. 14.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