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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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6.02.0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