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유성구의회
댓글수 0 조회수 14 작성일자

유성구의회 훈령 제15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내용 명확화(안 제5조)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외부위원 자격, 외부위원 임기 등) 및 운영(의결기준, 위원 수당 지급)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출장결과보고서 관리 강화(표절여부, 내용 등 점검 및 보완)(안 제10조)

  - 항공마일리지의 공익적 활용 규정 신설(안 제11조)


 2026년 5월 29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