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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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6.05.29
유성구의회 훈령 제15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내용 명확화(안 제5조)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내·외부위원 자격, 외부위원 임기 등) 및 운영(의결기준, 위원 수당 지급)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출장결과보고서 관리 강화(표절여부, 내용 등 점검 및 보완)(안 제10조)
- 항공마일리지의 공익적 활용 규정 신설(안 제11조)
2026년 5월 29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장 김 동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