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18
작성일자
2024.11.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16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