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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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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87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2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11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