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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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2.11.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8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