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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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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7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있어 용과 취지를 민에게 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2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11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