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320 작성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9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2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11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