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634
작성일자
2021.11.1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0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