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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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0.09.0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4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