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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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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7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