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686
작성일자
2019.06.0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2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