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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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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6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