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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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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입법예고 제2016-5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붙임: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