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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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6.11.1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5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붙임: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붙임: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