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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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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입법예고 제2014-1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