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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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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0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