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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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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4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붙임: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