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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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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4-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