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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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5.02.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