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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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5.05.0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