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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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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