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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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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3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 월 6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