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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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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 - 1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