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2006 작성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2 - 1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