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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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4.05.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70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