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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3 작성일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1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 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