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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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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